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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비용,절차,방법)경제 2024. 8. 22. 15:32반응형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잘 이해하면 더 쉽게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을 운영하며 영업소득을 얻는 사람처럼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금액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 요건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의 총액이 일정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산가치 보장
변제 계획의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파산할 경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다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주의사항
면책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이내에 파산이나 다른 이유로 채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3년 내에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으로 3년 내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3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개인회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2) 필요 서류
개시신청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첫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모든 채권자와 그들이 요구하는 채무 금액이 포함됩니다.
재산목록
채무자의 현재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
채무자의 월별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나 지방법원 본원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개인회생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제공하는 정식 양식 또는 간이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개요
신청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실행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실행의 과정을 거칩니다.
5) 주의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신청 가능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이의 중지 또는 금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전자신청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인지대는 28,800원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 비용은 27,000원입니다.
금지명령신청: 1,800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중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800원입니다.
송달료: 약 52,000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약 52,000원이 듭니다.
2)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채무 금액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채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약 80만 원 정도입니다.
채무 금액에 따른 추가 수수료
채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83만 원, 5천만 원 초과 시 83만 원에 추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가산보수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기타 비용
외부회생위원 보수
사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채무자의 상황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 가능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비교
개인회생 신청 시 여러 법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비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조건, 방법, 비용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빚탕감 방법 및 독촉 금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어 링크 남겨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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